국토해양부, 에어인천 항공사 운항증명(AOC) 검사 착수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사 등 전문인력, 시설, 장비, 운항·정비체계 등의 제반 운항체계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동 검증을 통과해야만 실제 운항이 가능하다.
* 국제기준 : ICAO Annex 6, Part Ⅰ Chapter 4, 4.2, Part Ⅲ Sec Ⅱ Chapter 2 2.2, ICAO Doc 8335
국토해양부는 운항·정비·보안·위험물 등 4개 안전분야 12명의 전문 감독관들을 검사관으로 지정하고, ‘12.7.5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에어인천(주)에서 제출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심사할 예정인 바,
① 운항분야(691개 항목), 감항분야(392개 항목), 보안분야(29개 항목), 위험물(21개 항목)에 대한 검사
② 지상조업시설, 운항관리, 비상대응체계 등에 대한 현장검사
③ 에어인천이 운영할 B737-400 화물기의 시험비행을 통해 조종사 및 관련 종사자 등 항공사의 안전운항능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에어인천(주)이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취득하면, 기존 국적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100톤) 및 장거리 위주의 화물운송에서, 중국(청도), 러시아(사할린) 및 일본(기타큐슈) 등 단거리 노선의 20톤 미만 소규모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 최초 항공화물 전용 항공사가 탄생하여 항공화물운송체계의 다각화 및 글로벌 경쟁력 기반이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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