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성실근무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전주--(뉴스와이어)--7월 2일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무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 6년 만료자 : ‘09.12, 취업활동 기간이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3년 취업+1개월 출국+3년 취업)에 따라, 3년 취업 후 1개월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여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첫째, 국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휴·폐업 등 자기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둘째,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 셋째,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월 2일) 이후이어야 한다.

사용자는 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전주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 제도시행 전 : 고용허가제로 재취업(6개월 후 재입국) 및 종전사업장 근무 보장 안 되며,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을 다시 받음

한편,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국어시험을 운영하여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나 특별한국어시험제도 모두 기업에 숙련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지방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제한규정 때문에 필요한 인원만큼을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업체 외국인근로자 채용비율 상향 등을 건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을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전북지역본부로 팩스(214-5166)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fes.k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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