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전자치료제의 품목허가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품목허가 대상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유전자치료제 허가대상 중 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제 등’으로 예시를 들어 구체화 ▲유전자치료제의 효과가 기존 치료법과 비교하여 ‘안전성·유효성의 개선’된 경우로 유전자치료제 품목허가 대상을 명확화 하였다.

※ 유전자치료제: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허가가 제한되어 있으며, 동 고시에서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품목허가 대상을 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이 유전자치료제의 임상시험 경험의 축적과 국내·외 개발 동향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내·외 생물의약품 분야 기술 및 개발 동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규정을 지속적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고시는 7월 22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국내에 허가된 유전자치료제는 현재까지 없으며, 27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된 바 있어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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