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7일) KHP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항공우주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 위원 전원에게 발송하고 수출가능성, 국내 민수 전환, 전순기비용 분석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KHP의 고용효과, 부가가치효과, 산업유발효과, 기술유발효과 등 추상적 편익을 내세우면서, 과거 국책사업이 범했던 경제성 없는 부실투자, 경쟁력 없는 문어발식 과잉 투자의 위험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막연한 편익만을 근거로 10조원의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사업이 창군 이래 최대규모의 무기획득 사업임에도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무기획득시스템이 아니라 내년에 창설되는 방위사업청에서 재검토되고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1 교체개념에 따라 합참에서 결정된 소요대수 245대도 치나치게 과도하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690여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북한의 2배이고, 군사강대국인 일본과 중국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이는 현재의 비효율적 육군 위주의 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현 참여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군구조개선, 병력감축 등이 동반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제대를 기준으로 소요를 결정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었던 수출가능성 부분은 국방부와 산자부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해서 작성한 ‘한국개발연구원(KDI) KMH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조차 회의적으로 평가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서 작성한 KHP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해외 헬기 컨설팅 업체인 Teal Group 자료를 인용해서 해외 헬기 시장을 분석했지만, 정작 Teal Group은 한국의 헬기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한국이 개발한 헬기를 수출할 시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명시적으로 경고했다. 국내 민수시장의 경우에도 KHP급에 해당하는 최대이륙중량 19,000파운드급 헬기는 전체 민수헬기 중 1.4%에 불과하다며, 국내 민수시장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NSC에서 KHP 사업을 강행하면서 “국외 도입 방안은 도입비는 적지만 운영유지비가 크게 상승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분석 결과 국내 개발 시 운영유지비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품 수급에 대해서도 국내개발이 더 유리한 것으로 KHP 사업단 측은 홍보해왔지만, 정작 대표적 국내연구개발사업인 T-50 사업을 평가했던 공군항공사업단은 이와 상반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참여연대는 반박했다. 공군항공사업단 지난 2004년 2월 작성한 ‘T-50 연구개발사업의 교훈‘에서는 “항공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고려 시 항공부품 국산화가 어렵”고, “절대 소요량 부족으로 생산라인 유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경제성 검토에서 추가된 기술파급효과 분석의 경우, 당초 KDI 검토 시에는 국내 헬기개발 기술의 체계화 미비, 잠재시장규모 추정 기초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KID가 사용한 일본에서 검토한 연구의 경우, KDI는 분석의 엄밀성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파급효과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국내 지표가 부족하고, 분석틀의 엄밀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해서 획득비를 만회할 만한 4.6조원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하게 경제성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소요대수에 대한 대폭 축소가 필요하며, 국내개발만을 전제로 한 정부의 이른바 ‘재검토 결과’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구입, 라이센스 생산, 다국간 공동개발, 헬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으로 위험을 줄이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항우심은 오는 8일 전원회의를 열어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추진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항우심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재경, 국방, 산자, 정보통신, 건교부 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등이 그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주요회의이다.

- 의견서 결론 부분 -

□ KHP 추진 연기하고 신설 방위사업청에서 추진여부 다시 판단해야
□ 헬기 적정 소요에 대한 재검토 선행되어야
□ 맹목적 국산개발이 가져올 투자위험 줄이고, 시장성을 충족하며, 부가가치유발 및 기술축적 효과를 최적화할 다양한 획득 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시해야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KHP 사업 경쟁력 분석의 주요 요소인 △해외 시장 상황 및 수출가능성 △국내 민수시장 조건 △도입방안에 따른 전순기비용 분석 모두 부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함. 또 현재의 낮은 환율과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개발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함.

아울러 NSC가 KHP사업을 강행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국외도입시 운영유지비가 대폭 상승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KID 분석에서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가 기존 KDI 검토에 비해 감소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어, 추가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0조원대의 검증 안된 국책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현 KHP 사업은 창군이례 최대규모의 무기획득 사업이고, 향후 소요예산도 대폭 증액될 위험도 높은 사업임.

따라서 이 사업검토를 현재와 같은 무기획득구조에서 할 것이 아니라, 2006년 1월에 발족하는 방위사업청에서 획득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약 1~2년가량 사업이 추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나, 1~2년 사이에 도태 예정인 헬기 대수가 많지 않으므로 본질적 문제가 아님.

또 국방부가 요구하고 있는 소요대수도, 북한 및 주변국 비교, 육·해·공군의 균형발전, 규모의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다고 밖에 볼 수 없음. 특히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이 가시화 될 경우 현 헬기소요대수는 축소될 수밖에 없음. 획득방안의 논의에 앞서 헬기 소요대수는 우선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결과는 NSC 재검토 과정이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와 방산업체와의 타협 등을 통해 KMH 사업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절충적 안(기동기 우선 개발안)에 머물렀기 때문임. 지난 NSC 검토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경제 재정 부처가 ‘국산개발방안’ 자체의 경제성에 회의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KID 검토 보고서 원문, 감사원 감사보고서, 산업연구원, 국방대학교 검토 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이 가능한 공개되어야 할 것임.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헬기획득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더 이상 국민들을 들러리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함.

특히 국내개발만을 전제로 한 현재의 사업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직구입 또는 라이센스 생산, 국제공동개발, 헬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으로 투자위험을 줄이고, 합리적 수준의 군 소요와 시장성을 충족하며, 부가가치유발 및 기술축적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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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담당 : 권상훈, 723-4250,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