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지도·점검 실시
경기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대부업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대부업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市와 자치구, 금감원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2차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된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
시-자치구-금감원의 합동점검(50개소)과 자치구 자체 점검(250개소)이 병행되며, 지난 1차 점검에는 민원유발업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2차 점검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개인업체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대부업 등록시 대부업 교육에 대한 이수 의무규정이 대부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규모업체에 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이들에 대한 지도·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 대부업 광고규정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서민층 대다수가 활용하는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도 이번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하였다.
시, 자치구,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한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번 개정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와 함께 강화된 대부업 광고물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법규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일(월) 부터 4월19일(목) 까지 민원유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1차 대부업체 지도 점검에서 대부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2건의 과태료(총250만원)을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도를 한바 있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과 피해유형에 대한 홍보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불법 사금융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미등록 업체의 등록대부업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 과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대출사기 등 대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시 120, 금융감독원 1332)과 함께 시 자체적으로 민생침해상담실(6321-4094, 오전10시~오후5시 운영) 및 눈물그만 사이트(http://seoul.go.kr/tearstop/)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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