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민생활 개선

- 건축물 허용용도 및 도로선형, 주차장 위치변경 등 추진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주민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건물허용 용도 및 주차장 위치 등에 대한 조정에 나선다.

대전시는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20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151곳)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1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오는 6일 결정고시 한다.

이번에 변경 결정·고시되는 도시관리계획은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차량 진·출입 허용, 주차장 위치조정 등이다.

우선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노유자 시설, 자연녹지지역에 종교시설 및 창고시설(농·임·축산업 한함)을 허용하고 또한 자연취락지구에 종교시설이 허용된다.

또 차량 진·출입 허용으로 유성구 구암동 장판돌지구의 농로가 진입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신축 및 증·개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돼 이를 해소코자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한해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일부(10m)를 해제 허용했다.

아울러 주차장 위치 조정으로 유성구 교촌동 칠성당이 지구는 도로선형과 주차장 위치를 변경했고, 유성구 세동의 큰뜸새뜸 지구, 갑동의 안진바위지구, 성북동의 동편중편지구와 대덕구 이현동의 심곡지구 등 4개 지구는 주차장 위치를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 결정된 사항은 각 구청 도시과에서 관계도서를 확인 할 수 있다.

신혜태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지구단위계획 현장방문 서비스 행정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종합적으로 검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2차로 대지의 규모, 구역경계 조정 등 도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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