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부처협의
* (국토기본법 제9,19조) “건교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시 정비”
지난해 3월 국토계획연구단(단장 : 국토연구원장)을 발족하여 동 연구단을 중심으로 연구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분과별 토론회 및 국제세미나 등을 거쳐 마련된 계획(안)을 현재 부처협의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임.
동 계획(안)은 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내용수정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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