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활성화 바람…신나는조합,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실시
신나는조합은 지난 5월부터 문화재청,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 위한 서류심사, 현장실사, 소위원회, 최종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5개 부처 중 가장 먼저 문화재청이 주관한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8개 단체가 신청하여 최종 14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14개 예비사회적기업은 모두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문화재 보존 및 활용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착한 기업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3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다. 남은 3개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7월, 보건복지부는 8월 중에 공고 및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연간 3천만원 이내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마련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단체는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팀(070-7600-0510)에 문의가 가능하다.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개요
신나는조합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경제 핵심적인 플랫폼이다. 조합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협력과 연대, 유연한 사업전개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조직이다. 신나는조합의 임직원들은 공동체 씨앗이 널리 퍼져 사회발전과 진화를 촉진하는 사회적경제의 신나는 에너지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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