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통시장 매출증대 마케팅 일제 추진
시군 관련 조례 개정으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해 휴무를 하는 대형마트는 10곳이며, 기업형 슈퍼마켓 (SSM)은 17곳으로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을 하지 않는 이번주에 전통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일, 경품행사 등 전통시장만의 특성화 사업을 펼쳐 나간다.
[시장경영진흥원 조사결과]
6월 두 번째 일요일(6.10) 휴무때는 전주(6.3)에 비해 전통시장의 평균 매출액은 11.9% 증가하였고, 평균 고객수는 11.2%가 증가 (축산물 21.2%, 농산물 18.2%, 음식점 10.1%, 가공식품 9.1% 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수치상 으로는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
도내의 대부분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 휴업일에 맞춰 시장별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경품행사와 홍보물 제작 홍보, 반값 할인행사, 나·비·효·과, 전통시장 쿠폰 증정 및 달구지 퍼래이드, 일부 품목 특가판매행사 등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장터 음악회를 통한 시장 홍보, 경품 추첨행사, 공연 프로 그램 운영, 세일행사, 홍보 리플렛 제작 홍보, 톨게이트 홍보, 이벤트 공연, 공동 쿠폰제 운영 등으로 고객 확보 및 매출액을 증가 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노력과 함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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