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조업 사업자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부산시에 등록한 상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중호 사무관과 한국소비자원 박인용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며, 상조 소비자보호 지침의 주요내용과 상조서비스 주요 피해사례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계약해지시 위약금 과다부과 및 환급거부 등 고질적인 상조관련 민원의 감소는 물론,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법·부정행위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조사업자의 법률적 무지에 따른 법규위반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경제정책과
배 철 우
051-888-6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