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조업 사업자 교육 실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상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조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산시에 등록한 상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중호 사무관과 한국소비자원 박인용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며, 상조 소비자보호 지침의 주요내용과 상조서비스 주요 피해사례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계약해지시 위약금 과다부과 및 환급거부 등 고질적인 상조관련 민원의 감소는 물론,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법·부정행위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조사업자의 법률적 무지에 따른 법규위반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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