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공디자인 물품 디자인등록 사상 최대
디자인등록 된 물품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물이 35%(677건)로 가장 많고, 벤치나 퍼걸러(pergola)와 같은 휴게시설물이 28%(540건)로 그 뒤를 이어 조명과 휴게시설물이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디자인등록 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디자인 관련 물품의 디자인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은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공공디자인 사업의 영향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두해동안 디자인등록출원 건수가 매년 3,000건을 넘어 총6,500여건에 달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한편 공공디자인 관련 물품의 최근 3년간 등록률은 평균 약 62%로 일반적인 디자인출원의 평균 등록률이 80% 수준인데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판촉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탈로그, 전시회 등을 통해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 디자인1심사과 주정규 과장은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시안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되었더라도 최초로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디자인보호법 제8조) 조항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할 때 이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고 증명서류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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