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 7월1일 현재 총넓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
신고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총넓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개인, 법인)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1㎡당 250원의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상당·흥덕구청 세무과(043-200-3099,8287)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는 청주시청 세정과(043-200-2365) 홈페이지(sejeong.cjcity.net) 부서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시 세정담당은 “이달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미달할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내야한다”며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 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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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세정담당 송재천
043-200-2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