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에 소비자상담은 258건이 접수되었으며, 품목별로는 물품 142건(55.0%), 서비스 116건(45.0%)으로 물품이 전월에 비해 0.8% 증가하였다.
세부품목별로는 세탁서비스와 이동전화서비스 문의가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전월과 대비하여 숙녀복, 인터넷서비스, 컴퓨터통신교육 등이 상위 10대 세부품목에 새로 진입하였다.
청구이유는 해약·해지 102건(39.5%)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이행 33건(12.8%), 부당행위 32건(12.4%), 품질 25건(9.7%)순이었다. 판매방법은 일반판매가199건(77.0%),특수판매가 59건(22.9%)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수판매는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노상판매 등의 순이었다.
광주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환산경과일수(세탁물을 구입한 날로부터 세탁의뢰한 날까지의 실제경과일수/내용년수)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고, 세탁물완성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맡겨둔 세탁물을 소비자가 회수해야 세탁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에는 휴대폰 단말기 무상 또는 할인제공에 따른 약속 불이행과 부당한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며 휴대폰 계약시 단말기나 무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하도록 당부하였고, 요금 고지서에서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원들의 정보를 이용해 몰래 유료 부사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이용료를 받아온 이동통신사는 회원들이 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례’에 따라 이를 확인한 순간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 주요 소비자상담 사례
1. 할인특매기간 중 구입한 바지의 A/S 가능 여부
<상담내용> 할인특매 기간 중 40% 할인하여 15만원에 구입한 바지를 이틀 후 착용하려고 하니 봉제부분이 뜯어져 있어 매장을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업체에서는 세일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수리조차 거부하는데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상담결과> 판매업자가 세일기간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품질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거절할 수 없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하자유형별 보상기준에 따라 수리나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리나 교환여부를 명시한 상태에서 판매된 의류에 대해 소비자가 색상, 디자인 등의 불만을 이유로 제품교환을 요구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일기간 중 수리나 교환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판매업자가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정상제품과 동일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고객에게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품불량, 디자인, 색상, A/S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제품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기 변경 후 신·구 단말기 2회선 요금이 청구된 경우
<상담내용> 휴대폰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배터리의 교체비용이 단말기의 가격과 비슷하여 기존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였으나, 대리점에서 임의로 새로 구입한 휴대폰을 신규 가입시켜 66,080원이 부당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결과> 부당요금 청구로 확인되면 신규 가입시킨 휴대폰 요금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변경은 새로 구입한 단말기를 추가로 가입시킨 후, 신·구 단 말기간의 번호만 맞바꾸고 새로 가입한 번호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신규 가입번호의 해지절차 미이행 또는 안내 미흡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해당 판매점의 해지업무 취급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방법에 따라 신규 가입번호에 대한 해지를 요구해야하나 자동이체 등으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통장내역을 꼼꼼하게 살피는 ? 樗?주의가 필요합니다.
3. 6년 전에 구입한 건강식품 대금을 독촉하는 경우
<상담내용> 6년 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청구도 없었다가 며칠 전 외상대금 55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담결과> 우리나라 민법과 상법에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10년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년 전에 구입한 건강식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의 물품대금 청구권은 5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청구를 무시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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