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

- 불법 용도변경의 원천방지를 위한 정기 현장확인 제도 도입 등 인․허가 부서 관리․감독권 강화

- 가구류 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소파 및 의자에 대해서는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 화재안전 관련 규정 일원화를 위한 관계 부처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5월 5일 부산에서 발생한 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 지시(5.8)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실태조사(5.10~6.10) 및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 부처 대책 회의 등을 거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피난유도선,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부처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유흥주점 등 3개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파 및 의자에 대해서는 방염물품을 사용토록 하고, 연면적 2,000㎡ 넘는 건축물에 노래연습장 등 8개 업종*이 입주·영업할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 3개업종 :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 8개업종 :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또한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 비상구의 출구를 반대 방향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축법과 소방관련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화재안전 관련 제반 규정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제도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아울러 유흥주점 등 영업장 내부구조의 불법개조를 원천방지할 수 있는 정기 현장 확인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권 강화를 통해 사업주 자율점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사후 관리 평가 위주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스프링 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추가, 다중이용업주가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지식경제부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전기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하여, 다중이용업소 전기화재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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