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별 1회 제공량 통보,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이번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1회 제공량을 통보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로그인 한 후 ▲기본 정보(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포장·판매단위 등) ▲주요성분 배합비율, 제품의 사진,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 ▲1회 제공량 설정 사유 등을 기재한 후 등록하면 된다. 해당 시스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 홈페이지(http://minwon.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개선된 통보 방식이 민원 처리기한을 최소화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쌍방향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마련으로 구축된 영양성분 DB는 앞으로 영양표시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영양정책과
043-719-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