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협약식 및 가두캠페인 실시

전주--(뉴스와이어)--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 모두가 사회보험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약식과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라북도는 7월 5일 전주고용센터 회의실에서 도·시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 분위기 확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도, 전주시청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사회보험 가입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및 롯데백화점 주변 상가 밀집 지역에서 가두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이 금년 2월부터 16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장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개최했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보수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이며, 총 공사금액이 1억 미만인 건설공사와 사업기간 중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벌목업도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05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되고, 105만원 이상 ~ 125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 지원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할 것이며,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도민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우리도를 통해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시 기존사업장은 보험료 지원신청서, 신규가입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① 전자신청 :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② 서면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우편, 방문, 팩스)

<문의사항>
①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240-8163, 8131, 8126, 8124)
②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전주북부지사(270-5329)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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