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제조합, 보증요율 최대 60%까지 인하 등 보증서비스 대폭 확대
먼저, 조합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최소의 결격사유만을 심사함으로서 가입절차를 개방하였으며, 보증업무 이용 등에 필요한 신용평가와 약정주기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기업이 보증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보증한도에 있어서는 기본보증한도를 평균 26% 확대하고, 담보 없이 보증료 할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추가신용보증한도를 신설함으로써 출자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한도를 현행대비 76%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보증수수료에 있어서는 기본보증요율을 현행대비 약 17%~33% 인하하고 특히, 정부의 인증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요율을 인하하였으며, 그간 조합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던 출자금 반환조건과 담보반환조건을 조합원이 유리하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협력중소기업에게 하도급 발주를 할 때 발생하는 중복보증분에 대해 보증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해 주는 “연계보증제도”를 신설하여 7월부터 시행함으로서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하였다.
-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시 신용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국내 은행을 통한 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계공제조합의 “이행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기계공제조합은 산업발전법에 의해 기계산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보장을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된 전문보증기관으로써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공제조합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 수준의 신용등급을 획득함으로서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 받은 바 있다.
기계공제조합 박양우 전무이사는 금번 보증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존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규가입 기업들의 보증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됨으로서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관련업계에 큰 도움이 되는 기계류 전문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개요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정부 산하단체로 1969년 기계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다. 우리나라 800여 기계 업체를 회원으로 한 기계 산업의 총괄 단체다. 부품 소재 및 기계 산업 통계와 전망, 업계 여론조사를 통한 대정부 정책 건의, 기계 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 사업,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사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기계류의 입찰, 계약, 차액, 하자, 지급 보증에 이르기까지 보증사업, 정책자금 수여, 수입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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