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집중호우대비 ‘지하층 침수방지 차수시설’ 6곳 시범 설치

- 성산구 관내 상가 5곳과 마산회원구 관내 병원 1곳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매년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 지하층이 침수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물막이 차수시설(차수판)’을 6개소에 시범 설치했다.

이번 차수시설 설치 시범지역은 성산구 5개소(평화상가, 개나리종합상가, 하이페르상가, 서광오피스텔, 성원그랜드상가)와 마산회원구 1개소(정다운요양병원)로, 시는 주로 대형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상가, 병원 등 집중호우시 침수우려가 있는 사유 건축물 지하층을 대상으로 차수시설 설치 대상지를 선정해 6월 말 설치했다.

차수시설은 평상시는 건축물 지하층 출입구 벽면에 보관해 두었다가 집중호우 등 지하층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 차수시설을 설치해 지하층 침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창원시는 이에 앞서 2011년도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보도 출입구 18개소(의창구 5개소, 성산구 6개소, 마산합포구 2개소, 마산회원구 3개소, 진해구 2개소)에 대하여 물막이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객의 편익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차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4월 30일자로 차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차수시설 설치 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 재해위험지구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지하층 침수방지를 위해 차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설계 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설치 후 홍보를 통해 지하층 침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지원 등을 강구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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