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중국동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비자)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소위 재미동포들은 한국에 와서 거소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F-4비자를 받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전원책 변호사” 인터뷰 내용)
국내에 체류중인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들의 경우 다국적 기업은 물론 국내의 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국내생활에 거의 불편을 느끼지 못함
□ 해명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 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국내취업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부동산· 금융·외환거래·의료보험 등에 있어 사실상 내국인에 준한 대우를 부여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병역회피 또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국적이탈자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업무 지침”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로서의 권익을 누릴 수 없고 재외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으로 체류해야 함
※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업무처리지침 (2002.4.24)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가 국적선택절차에 따라 대한민국국적 이탈하더라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고 한국국적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체류중인 자에 대하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하지 않음
따라서, 재외동포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국적이탈자는 일반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할 경우 취업목적에 합당한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일반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국민으로서 대체가 되지 않은 분야에 한정하여 부여하고 있음
국내체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등 일반법을 위반하는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법무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이중국적자의 국내 취업에 관해서는 계속 엄격히 심사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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