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통합이후 최초 LH 전문시방서 제정 및 발간

성남--(뉴스와이어)--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http://www.lh.or.kr)는 통합전 양기관에서 운용하던 설계 시공기준을 통합하고 최신 법규 및 지침, 신기술을 도입하여 도시조성 및 주택건설에 최적화된 ‘LH 전문시방서’를 새롭게 마련하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득하여{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83호,(‘12.6.28)} ‘LH 전문시방서’를 7월 18일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LH 통합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이번 ‘LH 전문시방서’는 토지 및 주택분야에 있어 주요 발주기관인 LH에서 국내 건설공사의 대표적 표준으로 제안하는 기술기준으로 건설기술 품질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시방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는 건설기준으로 통합전 (구)한국토지공사의‘건설공사 전문시방서’는 도시조성분야에서, (구)대한주택공사의‘주택건설공사 전문시방서’는 주택건설분야의 대표적인 전문시방서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그러나 2009.10.1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양 기관에서 운용하던 전문시방서를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상호 중복, 상충,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크레임 발생 및 사용자나 관리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출범후 2년여의 연구를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시방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공종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수십년간 축척된 토지·주택분야의 기술력을 담아내어 도시조성 및 주택건설분야에 있어 건설기술의 총화인‘LH 전문시방서’를 제정하였다.

‘LH 전문시방서’는 각 공종별 중복내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칙 및 공통공사를 분리하였으며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조경공사를 전문공종으로 분류하여 도시조성 및 건축공사에 적합하게 구성 하였다.

특히 최근 법규, KS규정, 상위 건설공사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새로운 수요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설비, 생태조경공사 등 친환경적 개념이 반영된 녹색성장 기준을 강화하고, 도시정보화시설인 U-city 건설을 신설하는 등 선진 건설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금번 제정된‘LH 전문시방서’는 우리나라 토지주택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내 최초로 도시조성과 주택건설의 건설기술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제정한 기준으로 국내 도시조성 및 주택건설공사의 기술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표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기준처로 문의(031-738-3964)하면 되고, 제정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 및 LH 통합기술정보 서비스(http://itis.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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