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문화재보호 합의서 체결
이날 체결된 합의서는 작년 12월 9일 설치한 ‘문화재보호 공동실무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의 그간 협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신설과 문화재 보호절차서 마련 및 시범조사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기지내 우리 문화재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 그간 SOFA 환경분과위원회 산하에 “문화재보호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
한·미 양측은 지난 6월까지 4차례에 걸친 '공동실무작업반(JWG)' 회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에 있는 한국의 문화재 보호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시설 및 지역내 문화재를 파악하고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정기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서로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그간 한미간 협의채널이 없어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는 보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측에 문화재에 관한 한·미 공동 협의채널을 SOFA에 설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지평이 열린 만큼, 앞으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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