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 www.keb.co.kr)은 지난 6일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전국 사립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이사장 서동석/ www.kauce.or.kr)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소속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제도는 1998년 3월부터 시작되어 23만여명이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57만명의 학습자들이 취업준비와 학위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이러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사립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수수료가 면제되는 학생증겸용 체크카드를 발행해 주고, 학부모가 학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취급가능한 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구분없이 저리의 대출금리[5년제 고정금리 7.7%]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의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립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학생의 학부모들은 이번 ‘전략적 업무제휴’에 따른 저금리 대출이용으로 경제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기간은 5년 단위로 10년까지 취급가능하고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출기간 5년 단위로 최초 원금의 30%만을 분할상환하고 잔여금액은 만기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이 5백만원이고 비거치로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원금상환 금액은 25천원, 이자금액은 32천원으로 매월 상환원리금액은 57천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므로 수시상환도 가능하다.

외환은행 개인마케팅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학자금 부담으로 취업준비와 학위취득의 꿈을 접어야 했던 청년인재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더불어 외환은행은 향후에도 경제취약 계층에 속한 청년과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실업해소 지원을 통해 20~30대 고객 기반 확대 등 고객과 은행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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