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기관 최초로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 도입
- 직무정지된 공무원은 청렴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활동 이행후 직무복귀 가능
전직원이 참여한 이날 대화에서는 ▲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 도입 ▲ 대외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감찰활동 강화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119 운동’, ‘염치(廉恥)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비위행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 도입이다.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비위를 일으킬 경우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해당 공무원은 반드시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비위 유형에 따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거친 후에야만 직무에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뇌물, 향응 등 단 한번 부패행위에도 공직에서 퇴출되는 제도로, 특허청은 ‘비공개 특허관련 문건 고의유출’시 적용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되는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는 비위발생만으로도 공무원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재로 정부기관으로서는 특허청이 처음 도입.
이와함께 비위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승진제한 기간을 2배로 확대연장하고, 부서장 평가시 범죄발생 및 청렴도 현황을 반영하여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하에 ‘119 운동’* 및 ‘염치(廉恥)지키기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 ‘119 운동’ : 회식시 1차에서 1가지 술로 오후 9시 이전에 회식을 마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확산시키기 운동
* ‘염치(廉恥)지키기 운동’: ‘염치(廉恥)지키기 운동’은 공직자로서 행동을 분명히 하여,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 창피함을 알아 부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 공직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운동
김호원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5급이상의 고급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세에 있어서도 더욱 더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이에 걸맞는 공직자세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대책을 통해 특허청은 직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부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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