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실시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 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식품안전성을 인증하여 시민들에게는 우수 안전식품을 편리하게 구입·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는 고품질의 안전식품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까지 총 2,710개 업소가 신청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7월 9일(월) 부터 8월 8일(수)까지 한 달 동안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 생산·유통·소비로 구분된 8개의 인증분야에 해당하는 업소 신청가능 >
인증제 신청 분야는▴생산▴유통▴소비 구분되며 마트를 포함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점과, 전통을 지키는 떡집, 트렌스지방이 없는 제과점 등 각 8개 분야로 다양한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산분야(2) : 안심참기름, 안심떡집
유통분야(2) : 안심식육판매점, 안심마트
소비분야(4) :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자판기
<모든 업소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일정한 자격 갖춰야 >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희망하는 모든 업소는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을 비롯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예컨대 ‘생산분야’의 안심참기름과 안심떡집은 최근1년간 영업정지(과태료포함)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유통분야’의 식육판매점은 한우를 취급하여야 하고, 안심마트의 영업장 면적은 300 ~ 1,000㎡로(약 90~300평) 제한된다.
‘소비분야’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은 한식 중심의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보존 ·계승하고 있는 음식점으로 100m²(약 30평) 이상인 업소가 대상. 원산지표시 우수 음식점은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를 충실히 이행, 면적100m² (약 30평) 이상 , 최근 1년간 원산지표시관련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트렌스지방 안심제과점은 면적이 20㎡(약 6평)이상 소규모 업소도 지원가능하며 NO 트랜스지방 유지를 사용 식빵, 단과자, 패스츄리, 쿠키, 케익중 3품목이상을 취급 하여야 한다.
(※단, 2009년이전의 소규모(100㎡미만)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에 한하여 영업장 면적기준을 미적용)
<‘서울안심 먹을거리’로 선정된 업소에는 홍보 및 인센티브를 지원 >
‘서울안심 먹을거리’인증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선정하며,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증자격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서울안심 먹을거리’업소 명단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웹 서비스에서 ‘서울형 식품안전지도’ , 스마트폰에서는 ‘서울맵’에서 업소를 검색할 수 있다.
인증업체 지원시책
- 인증표지판 설치, 인증서 교부
- 기술·위생지도
- 정기·수시 위생지도 점검 면제
- 안심 식육판매점은 미생물검사, 기술지도 등 위생진단 서비스 실시
-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검증서비스(쇠고기, 농산물 5종) 제공
-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서울시식품진흥기금 융자(연리1%)
(시설개선자금 1억5천만원이내, 운영자금 8천만원 이내)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인증신청은 해당 자치구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 문의하여 접수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안심 먹을거리’인증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시민들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증업소에서는 안전식품 제공으로 경쟁력 향상과 시민건강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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