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6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1995년 9월부터 시행되어 토지가 등록된 이후 4·3사건, 6·25 전쟁 등으로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불의의 사고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가족(직계 존비속)들의 조상 소유 토지를 찾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범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한하여 제공되며,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소유자 사망시는 상속인이 직접 도청을 방문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을 못할 경우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수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 사망자인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조상땅을 찾아주고 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신청하면 상속자 또는 위임여부를 확인 후 즉시 제공하여 도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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