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마련

- 고액 강의료 수수로 인한 직무 관련업체와 유착 근절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부처의 일부 공무원이 산하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 등에 대한 강의 시 강의료를 너무 많이 받은 사례가 국정감사에 지적되고 언론에서도 산하기관 등에서 받는 고액의 강의료를 ‘현관예우(현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로 지적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외부강의 대가 기준에 대한 상한액 설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신설된 단서조항은 ‘직무 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됐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 강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강의료 지급 기준을 표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 외부강의 대가기준 (단위: 천원/ 1시간)
- 구분국장급 이상(준국장 포함)과장급(4급)5급 이하비고상한액230200120원고료·여비는 미포함1시간 초과120100100

또한 공무원이 외부 강의 시 감사관실에 신고하지 않거나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수하는 등 규정 위반사례 발생 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경학 전남도 감사관은 “지금까지 공무원의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대상 외부 강의·강연 시 강의료에 대한 별도의 대가 기준이 없어 고액 강의료 수수로 직무 관련 업체와의 유착 등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며 “이번에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과다한 강의료로 인한 직무 관련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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