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광주--(뉴스와이어)--재산분 주민세는 환경 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일정 면적이상 사업소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자치구세이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연면적 중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휴게실 등을 제외한 면적이 330㎡ 초과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씩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신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은행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으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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