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 등 조례 43건 공포
- 전통문화건축물과 농업시설물의 건폐율 30%로 완화
-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의 업소간판 총수 3개 이내로 제한
- 5․18민주화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등 신설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 전통문화건축물의 증·개축시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되고, 생산녹지지역내 농업관련 시설의 건폐율도 20%에서 30%이하로 완화된다. 지방산업단지에 적용된 건폐율 80% 완화기준이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에도 추가로 확대 적용된다.
옥외광고물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업소용 간판의 총수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공공시설물인 지상변합기함과 자전거보관대 등이 광고물 대상으로 추가되며,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표시기준도 신설됐다.
또한, 건축주에게 시에서 개최하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주의 편의를 확대했다.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의 공포로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세대별, 층별로 소형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세대별로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5·18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유공자 본인이 사망시 장제비(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능·예능을 보유한 무형문화재에게 전승지원은 물론 시연 등 행사지원, 의료비 지원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2015하계U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와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와 의료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조례, 광주공항 항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공항 활성화 지원조례, 시내버스와 택시에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교통안전조례 등 7건의 조례가 새로 제정됐다.
한편, 행정여건의 변화로 기능이 상실된 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 등 7건의 조례는 7월 10일자로 폐지되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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