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산세 ‘363억원’ 부과
- 납기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22만3828건 346억6900만원에 비해 건수는 1474건(0.6%↑) 늘고 금액은 16억7000만원(4.8%↑)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건축물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고, 주택공시가격이 상승(공동주택 15.1%, 단독주택 3.31%)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뒷면에 세액산출방법, 과세내용 및 납부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청 세정과(043-200-2365), 상당·흥덕세무과(043-200-3303,8297)에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세정담당은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을 통해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며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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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00-2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