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당부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2. 2. 5 시행)으로 주택에도 소방시설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종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울산시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주주택 등에는 우선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지도 및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전체 화재 대비 사망 67%, 부상 41%에 이르는 수치로 주택화재가 인명피해로 바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택화재경보기 보급률이 22%인 1977년에는 사망자가 5,865명이었던 것이 2002년 주택화재경보기 보급률이 94%로 증가되자 사망자수는 2,670명으로 54%가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울산소방본부는 조례 기준에 맞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가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중 울산소방본부장은 “화재발생 초기의 경우에는 기초 소방시설이 소방차 몇 십대보다 그 효과 매우 크다.” 며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한편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 시 사용되며 화재감지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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