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법 개정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권재진)는 변호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함.

- 일시 : 2012. 7. 12. (목) 14:00~17:00
- 장소 :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

‘법률시장 개방’, ‘로스쿨 변호사 배출’ 등 급격하게 변화한 법조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 2000년 변호사법 전면개정 이래 큰 변화가 없었던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법무부는 2011. 12. 각계 권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변호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

공청회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학계와 실무가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함.

이번 개정안에는 ① 비위 변호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② 전문분야 등록·정보공개 및 ③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하며 ④ 공익전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무법인(공익)을 신설하는 안 등이 포함됨.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변호사 배출로 인한 변호사의 급증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진국 수준의 법률조력이 가능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는 법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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