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학교납품업체 유전자검사로 이력제 허위표시, 둔갑판매 등 중점단속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수도권 일부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판매점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쇠고기가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와 다른 쇠고기가 납품되어 축산물 유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동일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7월11일부터 20일까지 전 시군이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10개소)·식육포장처리장(110개소)·축산물 판매장(2,500개소) 중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90개소)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점검사항은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및 유전자 일치여부,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끼워 파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반은 개체식별번호와 납품쇠고기의 유전자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업체 전체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단속반은 도, 시군, 축산위생연구소로 구성된 14개반 30명으로 필요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축산물취급업소가 쇠고기이력제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를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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