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5. 7. 8.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고자 할 때 대리인에 의한 『외국인등록신청』이 가능해지고, 출입국관련 각종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중 『신원보증서 공증제도』가 폐지되는 등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절차가 더욱 간소화 되었다. (2005. 9. 25. 시행)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없이 대리 신청으로도 외국인등록신청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규칙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외국인고용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함에 따라 공장라인 가동을 일부 중지하거나, 작업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고용주 등이 외국인등록을 대신 할 수 있게 되어 제조업체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4년도 외국인 등록 138,806명(제조업체 근로자 34,021명 등록)

또한, 외국인의 각종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신원보증서의 공증제도 폐지』로 민원인이 신원보증서 공증을 위해 공증인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해소는 물론 공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이밖에 사증발급의 사전심사를 하여 서면으로 발급해주던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증발급내용을 통보하는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제도를 도입』하여 2~3번 방문해야 한는 불편함을 없애고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은 2005. 9.25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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