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화해권고’로 토지 활용 가능

- 흥덕구 봉명동 2296번지 9506.9㎡ 온전한 재산권 행사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 회계과에 근무하는 재산관리담당이 끈질긴 노력 끝에 청주시와 이 모씨 등 11명이 10여 년 동안 갈등을 빚어 온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결하는 성과를 이뤄 내 본보기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청주시 회계과 연영일(57세) 재산관리담당으로 장기간 공유토지로 방치되어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청주시 지분이 대부분(86.5%)인 1필지는 분할하고 청주시 소유가 소지분(14.4%)인 3필지는 공유자에게 지분 매각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다.

화해권고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화해권고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고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청주시와 10명의 공유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항으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끌어 낸 결과임을 고려할 때 향후 확정판결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10여 년째 방치되어 온 흥덕구 봉명동 2296번지 9506.9㎡에 대한 청주시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청주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이 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봉명동 2296번지 등 총 4필지 15401㎡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봉명동 2296번지 등 4필지 토지는 1997년 B·S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시 발생한 공유지분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시도하였으나 공유자의 반발로 분할이 무산됨에 따라 2004년 합동환지 형태로 촉탁 등기되어 현재까지 청주시와 이 모씨 등 11명이 공유자로 등재된 상태다.

평소 책임감과 끈기가 남다르기로 정평이 나 있는 연 담당은 소송 제기 후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온갖 항의 전화 등에도 8개월간 공유자들을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하기를 수차례 거듭한 결과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지난 2006년에도 공유지분 해소를 위해 조정을 신청했으나 공유지분 소유들의 반발 및 비협조로 무산된 선례가 있고, 시를 제외한 10명이 공유지분 소유자로 등재돼 자칫 집단민원이 야기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화해권고 결정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내버스 종점지, 개인택시 회관, 콜센터 종합지원센터, 일반재산 활용 녹지확충, 임대형 아파트형공장 등 활용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유지분이 해소되지 않아 그 때마다 사업보류 및 무산된 바 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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