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최태열 道 자치행정국장은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일선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 납기내 징수와 이에 따른 홍보, 재산세 시가반영 관련 민원해소 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시·군 세무과장 및 체납세담당에게 당면 현안사항으로
-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수 누수방지를 위한 비과세·감면 등
탈루은인세원 일제조사 및 징수 추진
-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토지·건물의 통합평가, 세액 상한제 도입 등으로 대폭 개편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과 및 징수, 민원해소대책 추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하반기 ‘체납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추진
- 납세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의 세정혁신 추진
- 지방세정 표준화·정보화를 위한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추진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강조함으로써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과 하반기 세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 할 것을 시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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