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식물유전자원 활용도 제고 심포지엄’ 개최

수원--(뉴스와이어)--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를 규정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를 앞두고 식물유전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7월 12일 농업경영정보관 회의실에서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식물유전자원 활용도 제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1세션 식물유전자원과 이익공유 △제2세션 ABS와 식물유전자원관리 △제3세션 ABS 이행과 경쟁력 강화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호선 박사가 ‘식물유전자원 ABS 국제동향’에 대해, 서울시립대 김완순 교수가 ‘식물유전자원 관련 국제조약 가입 타당성’에 대해, 국립종자원 최근진 박사가 ‘식물유전자원 ABS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야 국제동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석영 박사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와 국립생물자원관 김수영 박사의 ‘야생식물 유전자원의 보존 및 주권 확보’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제3세션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안영수 과장이 ‘ABS 의정서 발효 대비 범정부 대책 및 시행계획’을, 삼성종묘 육종연구소 백남권 소장이 ‘ABS 이행이 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경상대학교 심상인 교수가 ‘ABS 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한편, 식물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국제규범은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을 시작으로 2004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이 발효됐고,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10월에 채택됐다.

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국제 규범은 유전자원에 대해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보유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사용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자원제공국과 공유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김연규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유전자원 관련 국제규범,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식물유전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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