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수표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변경결정 내용은 서울의 중심 중구 을지로2가 101-1번지 외 1필지 일대(대지면적 : 1,078.9㎡)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다.
주요 결정내용은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용적률을 600%에서 720%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계획으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및 보행공간, 오픈스페이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객들을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 및 가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였다.
금번 변경결정으로 서울 도심부에 지하3층, 지상15층 객실수 208실의 관광호텔이 신축되어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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