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개최
- 음악, 절판도서 분야 등에 확장형 집중관리제도 도입 논의
이번 포럼에서는 ‘확장형 집중관리제도(ECL, Extended Collective License)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하여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확장형 집중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한 구체적 분야와 절차적 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권리자 단체와 국립중앙도서관, 로엔 엔터테인먼트(음악서비스 멜론) 등 확장형 집중관리의 효과에 민감한 8개 기관에서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는 특정 단체가 회원이 위탁한 권리를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확장형 집중관리제도’는 한발 더 나아가서 위탁하지 않은 권리라도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모든 권리자를 대신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일일이 권리자를 찾을 필요 없이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에 포괄적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1960년대부터 방송분야에서 대량의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확장형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점차 새로운 영역으로 그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환경 확산으로 콘텐츠 대량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도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저작물이 저작권 문제로 과소 활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 학계, 관련 업계에서 확장형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대표단체들이 참석하여 ‘확장형 집중관리제도’의 국내 도입에 따른 분야별, 절차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확장형 집중관리제도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도 도입과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에는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등,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개포럼은 이메일(hhw@copyright.or.kr)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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