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산 여성농어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 도우미 이용료 80% 지원
농어가도우미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으로 지원일수는 9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고, 1일 이용료 5만원의 80%인 4만원을 지원받는다.
도우미 이용 신청기간과 장소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노희정
031-8008-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