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권위, 전국 최초 ‘보육교사 인권교육’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함께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5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서울시가 보육교사 전문 교육기관에서 위탁 실시중인 ‘보육교사 직무교육 과정’에 4시간으로 편성되고, 강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강사가 직접 나선다.

이번 교육과정의 주요 교육 내용은 △보육교사 인권 및 영유아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에 대하여 민감하게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제고, △영유아들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로서의 보육교사의 역할 제고 등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 어린이집에서의 부당한 근로조건, 보조금 유용, 부당한 보육교직원 배치 등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 신고전화번호와 신고방식, 신고대상이 되는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도 이뤄진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 연구진이 직접 강사로 나섬으로써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인권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25일 서울시가 개최한 보육교사 청책워크숍 현장의 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인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스스로의 보육행동이 영유아의 권리를 혹시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보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유아들은 스스로 생존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주 양육자인 부모와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 역량이 영유아 인권보호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인권교육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인권 친화적 시정(市政) 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교육 실시 결과를 토대로 ’13년도에는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확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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