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수출업체가 환변동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05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수출업체가 환차손으로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정산은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수출업체간에 협의 정산하게 되고,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증권(보험료납입영수증)을 첨부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대상통화는 USD, JPY, EURO화로 하며, 수출업체는 환변동 보험을 통해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할 수 있다. 또 보험료까지 지원받게 됨으로써 농산물 수출의 안정성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환변동 보험은 수출 기업,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방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2월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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