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2년 제1기 정기분 재산세 982억원 부과
재산세는 시·군의 주요 자체세원으로서 시·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제1기 재산세는 6.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여 부과
재산세와 함께 재산세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도 같이 부과되며 공정시장가액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 되는 비율로 주택은 60%, 건축물은 70%를 적용한다.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5만원 초과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괄 부과하였다.
단독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작년대비 6.5% 증가
이번 재산세는 ‘09년 처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건축물 70%)을 ‘11년도에 이어 ‘12년도에도 동결 적용하여 단독주택 개별공시가격이 4.69%(전국평균 5.28%↑), 공동주택은 16%(전국평균 4.3%↑) 상승하였고 개별공시지가도 8.76%(전국평균 4.47%↑)상승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4.45%, 건축물분 재산세는 8.17% 증가 하였으며, 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3만건에 49억원의 세수가 증가하였다.
재산세가 시·군 자체세원의 17.2% 규모
시·군세인 재산세는 자치단체별 약17.2%로 시·군의 주요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별 과세규모를 분석한 결과 원주시 228억원, 춘천시 200억원, 강릉시 127억원 순이며 화천군, 양구군이 5억원으로 군단위 지역의 재산세 규모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제공
재산세 납부는 7. 16일부터 7. 31일까지 전국농협 및 우체국과 도내 전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자납부(We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지로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납·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실시
한편, 미납·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압류·공매)을 실시하여 재정수요 확보와 공평과세를 구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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