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 발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버스 뒷 출입문 압력감지센서 미작동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이용 운행, 재생타이어 마모한계 초과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 관할 구·군 합동으로 33개 업체 2,511대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점검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현장방문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과 차량 정비·점검, 자동차안전관리 기준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CNG 버스의 타이어 파열 및 화재발생 위험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 CNG :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이번 점검을 통해 △출입문 압력감지센서 미작동 운행 및 설비기준 부적합(4건) △재생타이어의 마모한계 초과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46건) △좌석시트 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15건) △자동차 등록번호판 미봉인(1건) 등이 지적되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교통관리과
나재철
051-88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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