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797억1800만 원 부과
- 주택분(1/2), 건축물 부과 …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주택은 7월에 1/2을, 9월에 1/2을 각각 납부하게 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7만6,106건 102억8000만 원, 남구 11만9,418건 317억8600만 원, 동구 5만4,310건 90억1800만 원, 북구 5만8,177건 123억3600만 원, 울주군 7만2,613건 162억 9800만 원 등이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 이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 서비스를 이용한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와 인터넷,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을 통해 납세자의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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