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난 등 명태내장은 웨이스트(waste)가 아닌 ‘명태’에 해당…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 주영섭)은 ‘12.7.12(목)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냉동 명태내장 외 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음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우선 젓갈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미국산 냉동 명태내장과 관련, 해당 어류(명태)로 보아 제0303호(냉동어류)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어류의 웨이스트(waste)로 보아 제0511호(어류 웨이스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동 위원회는 ‘12.1.1 부터 어류의 내장이 해당 어류에 분류되도록 WCO HS 해설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냉동 명태내장도 명태가 분류되는 제0303.6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그간 규정의 불명확으로 제0511호에 분류되었던 창난 등 명태내장이 제0303.67호로 변경되고, 관세율도 5%에서 10%로 상향 적용될 예정임*

* 단, 미국산은 한·미 FTA로 4000톤 이하 물량까지는 0% 적용

이밖에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천연과실 냉동음료 ‘Smooze Fruit Ice’ 제품에 대해, 본 제품은 과실주스(50%)에 코코넛밀크(38%), 설탕·구연산·향 등(12%)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단순히 과실을 분쇄한 것이 아니라(HS 2008.97호, 관세율 45%), 과실주스에 기타 성분들을 혼합한 조제식료품(HS 2106.90호, 관세율 8%)*으로 결정하였음

*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태국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적용

관세청은 이번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앞으로 각종 식용 어류의 내장이 해당 어류로 분류되어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어민보호 등을 위한 정확한 어종별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오현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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