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 교육·상담·자문·해석 지원 기능 대폭 강화

- 법제관 등을 전담 자문관으로 지정, 상시적인 자문 체계 구축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7월 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9차 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방안을 통해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조례 등 자치법규에 상위법령의 규제개선 사항이 제때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이양과 FTA 확대 등 자치법규 수요 증가에 따른 자치입법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최근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입법전문성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수많은 제도개선 과제들이 조례에 제때 반영되어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자치법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입안 중인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 여부와 입법기술상 의문 등을 해결해 주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해 왔고,

* 2012년부터 지방의회까지 확대 시행(의견제시 만족도 91% 이상)
* 의견제시를 포함한 자치법규 지원건수는 2011년 제도의 전면 시행 이후 2012. 6. 현재 총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총 244개의 81%)에서 900여건(월 평균 50건 이상)이 접수되었음.

‘자치법규 입안 상담실’ 운영(2011년 이후 계속) 및 시·도 법제교육과 연계한 ‘자치법규 전국 순회 상담제도’, 소관부처에서 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집행지침이나 표준조례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회신, 지방공무원 법제전문교육(2011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8,470명 교육), 자치법규 포럼 개최(2011. 11., 2012. 6.), 자치법규 해석지원 사례집 발간(2011. 9.,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 200개를 건축, 복지, 경제지원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시) 자치법규 입안지침 및 판례 분석서 발간과 교육교재 활용(2012. 3.)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등 관련 법적 능력 향상을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심사·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조직과 이를 담당할 법제 전문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자치법규 입안·심사 매뉴얼과 조례안 입안 단계에서의 신속한 법리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며, 법령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자치법규 정비, 동일 사안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 해소와 문제가 되는 유사 조례의 확산 문제 등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과제가 남아있다.

법제처는 오늘 보고된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 방안’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입안 단계에서 자치법규 전문 인력 양성과 수급 지원을 위해 로스쿨 재학생·졸업생에 대한 실무 사례 위주의 법제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의 지방자치단체 진출을 지원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하며, ‘종합상담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제처 법제(심의)관과 자치법규 해석 전담 인력 등을 지역별 ‘자치법규 전담자문관’으로 지정하여 상시적인 상담·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안·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안·심사 매뉴얼을 보급하고, 각 부처가 요청할 경우 모델조례안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와 입법기술적 미비 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법적 검토·자문을 실시한다. 운용 단계에서는 국가법령과 모든 자치법규 정보를 원스탑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한 법적 자문·상담을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확대·개선할 것이다. 그리고, 희망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법적·전문적 검토 등 일제 정비를 지원하고, 지역별 불균형 해소와 문제가 되는 조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례집 등도 발간·제공하려고 한다.

정부 내에서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법제처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과 심사, 집행, 사후 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과 선진화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지방자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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