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2년 정기분 재산세 889억원 부과
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101억원(12.8%)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개별주택 3.77%↑,공동주택 21.0%↑)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58만원→61만원)인상, 주택(신규아파트 분양 등) 및 건축물 신축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하여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 578억원(전년대비 51억원, 9.6% 증가), 주택분 재산세 311억원(전년대비 50억원, 19.1% 증가) 등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 337억원, 군산시 169억원, 익산시 161억원 순으로 부과되었으며, 진안군이 5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7. 16일부터 7.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 시행으로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작년부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는 150원(군산 300원)이,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같이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군산 1,000원)이 공제된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불편 해소와 수납기관의 신속한 납부처리를 위해 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고지서 발송시 동일한 납세자이면서 동일한 주소지의 부과건수가 10건 이상(1000건까지)일 경우 일괄묶음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하고 납세자는 1장의 일괄묶음납부서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재정)과에 문의 하면 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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