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휴가철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 실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관광 및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7.16부터 8.31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해외 입출국여행자 수는 상반기에 2,163만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이는 올해 국내외경기가 어려운 가운데도 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의 해외여행 증가 및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가 항공사들의 취항 노선 및 운항횟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하계휴가철(7~8월) 출국여행자 수는 390만명(일평균 6만3천명)정도였으나, 여행업계의 올 여름 해외여행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를 감안할 때 여름 휴가철 여행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중 여행자의 무분별한 과소비를 억제하고, 마약·테러·검역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불법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를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신변검색 및 휴대품검사를 강화하고, 면세점 등에서의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사를 진행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엄정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동반가족이나 일행자에게 고가 명품 등 반입을 부탁하는 대리반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하는 한편,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등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해 검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리운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물품압수 및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발급받아야 입국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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