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 6월 1일 기준 납세고지서 83만 4천 건 2,064억 원 부과
대구시 8개 구·군청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7월분 재산세(재산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064억 원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주택분은 2012년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한다.
과세 대상별로 주택분 67만 9천 건에 1,273억 원, 건축물분 15만 5천 건에 791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6.1%, 119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10%, 개별주택가격 3.84%, 개별공시지가 3.87% 증가와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5.17%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는 인터넷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 줄 것과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많이 이용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이준우
053-803-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