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로펌 3곳에 첫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은 사상최초로 2012. 7. 16.(월) 외국로펌 3곳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할 예정임 (7. 16. 11:00부터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설립인가증 교부식 진행).

이번에 사무소 설립인가를 받는 외국로펌들은 1개월여 전에 소속 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치고 금일 설립인가까지 받음으로써 국내 활동에 필요한 모든 법무부 절차를 완료하게 됨.

3곳의 로펌은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미국로펌 (대표자 : 김용균 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미국로펌 (대표자 : 김병수 미국법자문사),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영국로펌 (대표자 : 브라이언 케시디 영국법자문사)임.

사무소 설립인가를 부여받은 외국로펌들은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국법자문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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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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